고려대학교 미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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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미래성장연구편집 및 심사 규정

 

제정 : 20150801

개정 : 20170302

개정 : 20181112

개정 : 2021년 03월 22일

개정 : 2022년 04월 26일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의 해석) 편집위원회의 구성, 운영, 역할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장 발행

 

3(명칭) 미래성장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미래성장연구(Future Growth Studies)”로 한다.

4(발행 목적) 본 학술지는 한국경제에 관한 실증 연구 성과를 게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한국경제의 미래성장과 관련한 논의와 정책 제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발행주기) 본 학술지는 12, 630일과 1231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6(구성)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5인 이상의 편집위원, 1인의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2. 집위원장은 미래성장연구원 원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 업무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적 전문성과 지역적 균형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미래성장연구원 원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역할 및 책임) 1.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미래성장연구와 관련된 투고 논문의 심사 의뢰, 심사, 게재여부 확정, 최종 발간 등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사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미래성장연구발행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는 논문과 정책논단을 게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장 심사위원의 책무

8(책임) 1. 심사위원은 미래성장연구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에 대하여 기한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소속 등 심사자 본인과 연관이 있어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의무) 1.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및 저자의 소속을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저자의 독립성, 자율성,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연구심사의 제3자 대행, 투고 논문의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 연구결과, 연구결과물을 편취하는 등 심사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5장 학술지 구성과 심사절차

 

10(학술지 구성) 미래성장연구발행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며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과 정책논단을 게재한다.

1. 연구논문은 제11조와 같은 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게재될 수 있다.

2. ‘정책논단에 게재되는 정책연구물은 미래성장연구원 춘계 및 추계 학술세미나의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11(심사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게재 논문을 선정하며, 논문심사과정 개시 후 4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다.

1. 논문투고 : 미래성장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ifg.korea.ac.kr)에 논문 파일을 탑재하고 편집간사에게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투고된 논문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논문심사과정 개시 통지 :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고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방지를 위해 자체 표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한다. 검증을 통과한 논문은 심사 과정을 개시하고 심사절차가 개시됨을 논문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3. 논문 심사자 선정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과 상의하여 제출된 논문 관련 분야의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심사 대상 논문 저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보고서 제출 :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심사논문에 관한 상세한 논평과 함께 판정기준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판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종합평가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재심사’, ‘게재 불가중 하나로 한다.

심사자1

심사자2

판정

A

A

게재

A

B

수정 후 게재

A

C

수정 후 재심사

A

D

3자 심자 의뢰 후 B 등급 이상일 경우 수정 후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3자 심자 의뢰 후 등급 이상일 경우 수정 후 게재

C

C

게재 불가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5. 심사결과 통보 : 편집위원회는 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중 하나로 심사결과를 결정한 뒤, 이를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 때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의 논평 사항을 동봉하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한다.

6. 재심사: 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를 통보받은 논문이 재투고된 경우, 기 심사위원 중 ‘C’ 판정을 내렸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이 때 심사위원은 논평은 생략하고, 종합평가 결과만 제출한다.

7. 논문 게재 : 심사 절차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논문 게재는 최종 형태의 논문이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된 순서대로 함을 칙으로 하되, 필진 구성 및 게재논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동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8. 간행물 배포 : 본 학술지는 전자책 형태로 간행되며 미래성장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수록 논문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관련 연구 기관 보관용으로 소량의 학술지를 인쇄·배포하며, 논문 게재자에게는 논문 별쇄본과 학술지를 배포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5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일인 20173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일인 201811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개정일인 2021년 3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개정일인 2022년 4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   

 

미래성장연구연구논문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

 

제정 : 20150801

개정 : 20170302

개정 : 20181112

개정 : 2021년 03월 22

개정 : 2022년 04월 26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에서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성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성장연구 매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와 관련된 제 분야에서 실증적 연구 논문들을 게재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래성장연구에 연구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원고 작성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ifg.korea.ac.kr/ifg/index.do)에 파일을 탑재하여 주시고 아래 메일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연구 편집위원회 Email : ifg@korea.ac.kr

 

. 투고 규정

 

1. 투고 논문은 단행본 또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게재 신청 중이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으로 한정한다.

2. 투고 논문은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원고가 원고작성 요령과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가 이를 반송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한 파일 탑재(http://ifg.korea.ac.kr/ifg/index.do) 이메일(ifg@korea.ac.kr)로 하며, 투고 기한은 학술지 발행일 2개월 전인 430일까지와 10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되며,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될 수 있다. 원고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가 갖는다.

6. 논문 투고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 연구윤리자가점검표 및 연구윤리 서약서를 내려받아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원고작성 요령

 

1. 투고 논문의 원고는 한글(HWP) 또는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의 분량은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A4 20매 내외로 한다.

2. 원고는 국문제목, 국문초록, 국문 핵심주제어, 논문주제 분류기호,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 핵심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한다.

  1) 국문초록은 400자 내외로 작성하며, 연구의 주제 및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결과, 연구의 함의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문 핵심키워드를 3개 이내로 제시한다.

  2) 영문초록은 150 단어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문헌 뒤에 위치시키고(논문 마지막 페이지) 핵심주제어(Key Words) 3개를 제시한다.

  3)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밝힐 수 있다.

  4) 논문주제 분류기호는 3개 이내로 한다.

3.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외국어를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한글 옆 괄호 안에 부기한다.

4. 문의 장, , , 목의 번호는 , 1, 1), 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5. 논문 첫머리의 필자 소개 등을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며, 본문의 각주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6. 복잡한 수식은 별행으로 하여 가운데 정렬하며, 수식 번호는 장, , 항의 구분 없이 ‘(1), (2)’와 같이 괄호 속 일련번호로 수식 우측에 표기한다.

7. 표와 그림의 번호는 장, 절에 상관없이 <1>, <그림 1>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표와 그림의 위에 표기한다.

8. 본문에서의 인용문헌 표기는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1) Grullon, Michaely, Benartzi, and Thaler(2005)

  2) 진행되었다(Freeman and Medoff 1984; 조우현유경준 1997).

  3) He(2013 : 4-5)에 의하면

  4) 역서는 원저서의 저자 이름, 원저서의 출판연도, 번역서의 페이지를 제시한다.

     예 : (Cameron 1993 : 25).

9.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을 수록하며, 논문과 단행본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제시한다. 단 언급되지 아니한 논문은 제시하지 않는다. 배치 순서는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이며, 동양 문헌은 저자 성명의 가나다순, 서양 문헌은 저자 성명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1) 동일 저자의 문헌이 다수인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배치하되, 발행연도가 같은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 첨가하여 구분한다. ,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______’로 인명을 대체할 수 있다.

  2) 로마자 성명은 last name()을 먼저 쓴다.

  3) 저자 이름이 2-3명일 경우 모두 쓴다. 저자 이름이 로마자일 경우 두 번째 람부터는 first name부터 쓴다. 4명 이상의 경우 한글문헌은 필자이름 외, 로마자 문헌은 필자이름, et al.'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 작성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1) 국내 학술지 : 저자(간행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 인용면수.)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18(3), 1-64.

  2) 국내 도서 : 저자(출판연도), 도서명,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이준구(2011), 재정학, 4, 서울, 다산출판사.

  3) 국내 도서 수록 논문 : 저자(출판연도), “논문명,” 편자 성명, 도서명,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인용면수.) 길인성(1996), “미국의 초기 공업화, 180060,” 김종현 편, 공업화의 제유형(), 서울, 경문사, 121-70.

  4) 해외 학술지 : 저자(간행연도), “논문명,” 학술지명(이탤릭), (), 인용면수.

) Katz, M., and C. Shapiro(1985), “On the Licensing of Innovations,”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16(4), 504-520.

  5) 해외 도서 : 저자(출판연도), 도서명(이탤릭),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지, 출판사.

) Wooldridge, J. M.(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2nd ed., London, The MIT Press.

  6) 해외 도서 수록 논문 : 저자(간행연도), “논문명,” 편자 성명, 도서명(이탤릭),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인용면수.

) Todaro, M. P.(1976), “International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A Survey,” in R. A. Easterlin ed., Population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61-402.

  7) 학위논문 : 저자(간행연도), “논문명,” 학교명, 학과명, ()박사학위논문.

) 한재명(2014),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구조 전환과 평가 : 빈곤완화, 노동공급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8) 번역 도서 : 원저자(출판연도), 도서명(이탤릭), 출판회수, 출판지, 출판사, 번역자(출판연도), 번역 도서명, 출판회수, 출판지, 출판사.

) Goldstone, J. A.(2008), Why Europe? The Rise of the West in World History, 1500-1850, Boston, McGraw-Hill, 조지형김서형 역(2011), 왜 유럽인가, 파주, 서해문집.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5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일인 20173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일인 201811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개정일인 2021년 3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개정일인 2022년 4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미래성장연구』연구윤리 규정

 

제정 : 2015년 08월 01일

개정 : 2017년 03월 02일

개정 : 2021년 05월 11일

개정 : 2022년 04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하는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윤리준수

 

제2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하되 연구자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자가점검표와 연구윤리 서약서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출된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용어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아이디어나 가설, 연구결과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기 출간된 타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된 본인의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를 정확한 출처 표기 없이 다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미래성장연구”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기타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목적) 구윤리 확보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대한 투고자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검증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재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다.

제6조(구성) 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최진욱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위원

권일웅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위원

한희준 교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위원

류덕현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위원

조원기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제7조(윤리위원의 참여제한) 조사대상자가 윤리위원회에 친인척 관계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3의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제8조(검증)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1.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2.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9조(조사) 위원회는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예비조사는 제보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2. 본조사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피조사자가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판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장 검증 후속 조치

 

제14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1. 5년 동안 본 학술지에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을 6개월간 공시하고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제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6조(명예회복) 조사결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 보관) 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개정일인 2017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개정일인 2021년 5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개정일인 2022년 4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미래성장연구』 연구논문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

 

제정 : 2015년 08월 01일

개정 : 2017년 03월 02일

개정 : 2018년 11월 12일

개정 : 2021년 03월 22일

개정 : 2022년 04월 26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에서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성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성장연구』를 매년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와 관련된 제 분야에서 실증적 연구 논문들을 게재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래성장연구』에 연구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원고 작성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ifg.korea.ac.kr/ifg/index.do)에 파일을 탑재하여 주시고 아래 메일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편집위원회 Email : ifg@korea.ac.kr

 

Ⅰ. 투고 규정

 

  1. 투고 논문은 단행본 또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게재 신청 중이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으로 한정한다.

  2. 투고 논문은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원고가 원고작성 요령과 지나치게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가 이를 반송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한 파일 탑재(http://ifg.korea.ac.kr/ifg/index.do)와 이메일(ifg@korea.ac.kr)로 하며, 투고 기한은 학술지 발행일 2개월 전인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되며,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원고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갖는다.

  6. 논문 투고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 연구윤리자가점검표 및 연구윤리 서약서를 내려받아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Ⅱ. 원고작성 요령

 

  1. 투고 논문의 원고는 한글(HWP) 또는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의 분량은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A4 20매 내외로 한다.

  2. 원고는 국문제목, 국문초록, 국문 핵심주제어, 논문주제 분류기호,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 핵심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한다.

    1) 국문초록은 400자 내외로 작성하며, 연구의 주제 및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결과, 연구의 함의 등이 포함하여 연구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문 핵심키워드를 3개 이내로 제시한다.

    2) 영문초록은 150 단어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문헌 뒤에 위치시키고(논문 마지막 페이지) 핵심주제어(Key Words) 3개를 제시한다.

     3)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밝힐 수 있다.

     4) 논문주제 분류기호는 3개 이내로 한다.

   3.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외국어를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한글 옆 괄호 안에 부기한다.

   4. 본문의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Ⅰ, 1, 1), 가’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5. 논문 첫머리의 필자 소개 등을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며, 본문의 각주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6. 복잡한 수식은 별행으로 하여 가운데 정렬하며, 수식 번호는 장, 절, 항의 구분 없이 ‘(1), (2)’와 같이 괄호 속 일련번호로 수식 우측에 표기한다.

   7. 표와 그림의 번호는 장, 절에 상관없이 <표 1>, <그림 1>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표와 그림의 위에 표기한다.

   8. 본문에서의 인용문헌 표기는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1) Grullon, Michaely, Benartzi, and Thaler(2005)는 …

    2) … 진행되었다(Freeman and Medoff 1984; 조우현⋅유경준 1997).

    3) He(2013 : 4-5)에 의하면 …

   4) 역서는 원저서의 저자 이름, 원저서의 출판연도, 번역서의 페이지를 제시한다.

      예 : (Cameron 1993 : 25).

   9.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을 수록하며, 논문과 단행본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제시한다. 단 언급되지 아니한 논문은 제시하지 않는다. 배치 순서는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이며, 동양 문헌은 저자 성명의 가나다순, 서양 문헌은 저자 성명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1) 동일 저자의 문헌이 여럿인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배치하되, 발행연도가 같은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______’로 인명을 대체할 수 있다.

     2) 로마자 성명은 last name(성)을 먼저 쓴다.

     3) 저자 이름이 2-3명일 경우 모두 쓴다. 저자 이름이 로마자일 경우 두 번째 람부터는 first name부터 쓴다. 4명 이상의 경우 한글문헌은 ‘필자이름 외’로, 로마자 문헌은 ‘필자이름, et al.'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 작성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1) 국내 학술지 : 저자(간행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인용면수.예)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18(3), 1-64.

     2) 국내 도서 : 저자(출판연도), 『도서명』,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지, 출판사.예 : 이준구(2011), 『재정학』, 제4판, 서울, 다산출판사.

     3) 국내 도서 수록 논문 : 저자(출판연도), “논문명,” 편자 성명, 『도서명』,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인용면수.예) 길인성(1996), “미국의 초기 공업화, 1800~60,” 김종현 편, 공업화의 제유형(Ⅰ), 서울, 경문사, 121-70.

     4) 해외 학술지 : 저자(간행연도), “논문명,” 학술지명(이탤릭), 권(호), 인용면수.

예) Katz, M., and C. Shapiro(1985), “On the Licensing of Innovations,”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16(4), 504-520.

     5) 해외 도서 : 저자(출판연도), 도서명(이탤릭),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지, 출판사.

예) Wooldridge, J. M.(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2nd ed., London, The MIT Press.

     6) 해외 도서 수록 논문 : 저자(간행연도), “논문명,” 편자 성명, 도서명(이탤릭),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인용면수.

예) Todaro, M. P.(1976), “International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A Survey,” in R. A. Easterlin ed., Population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61-402.

     7) 학위논문 : 저자(간행연도), “논문명,” 학교명, 학과명, (석)박사학위논문.

예) 한재명(2014),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구조 전환과 평가  : 빈곤완화, 노동공급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8) 번역 도서 : 원저자(출판연도), 도서명(이탤릭), 출판회수, 출판지, 출판사, 번역자(출판연도), 『번역 도서명』, 출판회수, 출판지, 출판사.

예) Goldstone, J. A.(2008), Why Europe? The Rise of the West in World History, 1500-1850, Boston, McGraw-Hill, 조지형⋅김서형 역(2011), 『왜 유럽인가』, 파주, 서해문집.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일인 2017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일인 2018년 11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일인 2021년 3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일인 2022년 4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1.2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개정일인 2017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