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임
◦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   
□ 경제발전을 국가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구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적 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회기반시설을 적정 수준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UN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랍지역의 인구 중 85%만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남미의 93%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위생적 식수의 경우에도 남미와 OECD 국가는 전체 인구의 94%, 99%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아랍지역은 81%에 불과한 실정임 United Nations, 2013,“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Arab Region,”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ESCWA/ EDGD/2013/4.

□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민간의 투자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인프라 건설에 관한 민간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프라 구축 후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민관협력사업(PPP)이 주목 받고 있음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아프리카 민관협력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개발정책 및 민간부문개발전략 2013- 2017을 수립·시행 중
◦ 아랍지역의 경우에도 2011년 4월 World Bank,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Islamic Development Bank(IsDB)의 협력을 통해 Arab Financing Facility for Infrastructure(AFFI)이 설립되었고, PPP 등을 활용한 역내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Arab Financing Facility for Infrastructure,“AFFI Brochure.”

□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모로코 역시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PPP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Jeffrey Gutman Amadou Sy, and Soumya Chattopadhyay, 2015, Financing African Infra- structure: Can the World Deliv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s).

◦ 모로코의 국왕 Mohammed VI는“(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PPP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Linklaters, 2015,“Kingdom of Morocco : A New Law to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 모로코 정부는 2014년 12월24일 제정한 PPP 법(Law n°86-12)의 제정목적에 관하여“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 PPP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Directorate for State Enterprises and Privatization, Kingdom of Morocco, 2014,“Intro- ductory Note: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Bill.” 
 도로, 항만, 에너지, 수자원과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가로등, 교정, 경찰서, 학교와 같은 사회공공시설에 대한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천명함 Linklaters, 2015,“Kingdom of Morocco : A New Law to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 모로코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낙후된 상태에 있음
◦ 예를 들어, 세계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수준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중 하나인 100명 당 인터넷 사용자 수를 보면, 모로코는 56명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높지만, OECD 회원국 평균 75.4명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모로코 정부는 최근 민관협력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내 공기업 및 민영화 담당 부서인 Directorate for State Enterprises and Privatization(DEPP)에 PPP 전담 조직(PPP Unit)을 신설하는 등 민관협력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에너지·교통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분야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PPP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점,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민관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 1990년~2012년 동안 모로코 정부는 17개의 PPP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이집트(25개), 요르단(19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World Bank and PPIAF,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rojects Database.

◦ 모로코와 같은 아랍국가에서 민관협력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정치체제의 불안정, 사회적 지지 미흡, 관련 법 규정의 미비, 사업추진 및 관리주체 간의 역할의 모호 및 역량 부족, 분쟁조정기제 미흡, 과거 실패 사례를 들 수 있음. United Nations, 2013,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Arab Region (New York: UN).
 2011년 모로코의 PPP 법적 기반과 집행의 실효성을 평가한 유럽재건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도 이와 유사한 평가를 내림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11, “Morocco: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the PPP Legislation and of the Effectiveness of its Implementation.”  
 
□ 이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로코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함 
◦ 20여 년에 걸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 전수 
◦ 성공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 제언
◦ 워크샵을 통해 민관협력 분야 모로코 공무원의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