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ESG 정보공시 동향과 그린워싱


김동수




Ⅰ. ESG 정보공시 동향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ESG 정보 수요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은 ESG 정보공시에 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표준기관, 각국의 규제기관,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 산업계 이니셔티브 등을 중심으로 ESG 정보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ESG 정보공시 제도화는 1)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규제, 2) 금융기관의 시장논리를 활용한 간접규제, 3) 산업계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상호 모니터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규제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기반의 방식이 있고, 특정규모 또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화 방식이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규제는 투자/대출 등 금융거래에 있는 기업에게 ESG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써, 2021년 3월 EU의회에서 시행한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은 금융기관에게 거래대상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규제 방식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계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상호 모니터링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간 ESG 리스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RBA(전자산업),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산업), GeSI(IT산업) 등 글로벌 주요 이니셔티브는 ESG 성과관리와 함께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공통 적용 공시사항으로는 사회분야의 노동, 인권, 공급망과 환경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전략과 탄소중립 성과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