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1) 원자재 가격의 상승

 ▪ 최근 5년 간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다소 변동폭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석유(Oil)는 2000년 COVID-19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석탄(Coal)은 2000년 이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목화(Cotton)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가격이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환경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강화로 공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주요 원자재가격 빠르게 상승

 ▪ 2021년 4분기 선진국 중심의 경제회복 및 원자재 생산국의 공급 회복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평균이 ‘2021년 영업이익률’이4.7%로 ‘2020년 영업이익률’ 7.0%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원자재 가격이 급변했을 때 수탁기업의 혁신과 경영합리화를 통해서만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한 상황



2. 실태조사 결과


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희망 유무

 ▪ (연동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매우 긍정적과 다소 긍정적이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영향없음도27.7%로 나타남

 ▪ (연동제 도입에 대한 희망 여부) 응답기업의 61.3%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에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하지 않는 이유) 희망하지 않는 기업은 위탁기업과의 원만한 관계유지(38.6%),원가공개 부담(26.5%),원자재 가격 하락(25.3%)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납품단가 연동제 기준가격

 ▪ (연동제의 기준가격) 연동제 적용시 기준가격으로 시장평균가격(37%)과 원재료 공급기업 자료(35%)가 72%를 차지하면서,가장 적절한 기준가격으로 나타남

 ▪ (연동제 적용의 가격변동 범위) 연동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범위는 원재료 가격의 10%의변화(39.3%)와 4~6% 변화(29%)가 68.3%를 차지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사항

 ▪ (단기거래 예외사항) 현재 90일 미만 계약은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님.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들은 연동제의 예외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기준으로 1개월 미만(35.7%),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1%)을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

 ▪ (소액금액 예외사항) 현재 1억원 미만 계약은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님.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들은 연동제의 예외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49.7%),1000~5000만원 미만(23.7%) 을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


2) 납품단가 연동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연동제 지원본부로 적합한 기관) 연동제가 시행될 때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으로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46.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연동제 도입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연동제 도입 시 진행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 시 부담 증가(25.7%), 위탁기업의 연동제 미적용 강요(22.3%), 연동제를 포함한 계약서 작성의 어려움(19.3%)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원자재 가격 정보 제공(35.7%), 위탁기업과 협상지원(19%), 원가분석지원(18.3%), 제도 안내/설명(15.3%)등 연동제를 도입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

납품단가 연동제 제제사항

 ▪ (과태료의 적정성)현재 연동제에 대한 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응답자들은 이에 대하여 다소 절절하다는 의견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22.7%로 많이 나타남

 ▪ (효율적 제재방법) 연동제에 대한 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제재방법으로, 과태료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업정지가 21.7%로 높게 나타남



3. FGI실시 결과


1) 연동제 대상 원재료 범위에 대한 의견

 ▪ 시행령에 원재료 및 상호협의한 비목 추가

연동제 기준가격에 대한 의견

 ▪ 시행령에 원재료 및 상호협의한 비목 추가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1억원/90일)에 대한 의견

 ▪ 특정 품목은 대부분 단기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수탁기업에게 있어서는 작은 금액도 기업경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침

탈법 및 합의강요에 대한 의견

 ▪ 1억원, 90일 단위 아래로 쪼개기 계약을 함으로써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장기계약에 대한 연동제 적용에 대한 의견

 ▪ 장기계약의 경우 법률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맺어진 계약으로써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4. 시행령 개정(안) 방향성


1) 경비(전기료 등) 연동대상 포함

 ▪ 시행령에 원재료 및 상호협의한 비목 추가

 - 원재료에 대한 비목을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추후 법률 개정


2) 연동제 기준가격 제시

 ▪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되, 부재한 경우 원재료의 판매처가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을 사용

예외사항(1억원/90일)의 기준 마련

 ▪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되, 규모별 업종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실태조사에서 많은 업체들이 짧은 기간과 소액 금액을 희망했지만, 기간이 너무 짧거나 금액이 너무 소액일 경우 역효과가 발생

 - 중소기업(위탁기업)의 부담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다분함

예외사항(당사자 간 합의)에 요청한 기업 기재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동제 미적용인지 혹은 강요에 의한 미적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요청한 기업을 기재하도록 함


3) 탈법행위 유형 제시 및 입증책임 전환

 ▪ 탈법행위의 유형을 시행령 개정(안)에 제시

 - 단, 탈법행위의 유형을 추정하는 것은 법률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 경우 지침 예규롤 개정하고 향후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4) 연동확산 지원본부 지정 및 취소

 ▪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 제시



5. 정책제언


1) 지침 예규 개정 및 가이드북 명시

 ▪ 경비(전기료 등) 연동대상 포함 

 ▪ 탈법행위 유형 추정 

 ▪ 위탁기업의 부정행위 방지

 - 위탁기업이 해당 행위를 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관련 지침이나 예규를 마련하고 공표

 ▪ 단가계약에 대한 약정서 작성 

 - 총 거래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단가계약 등 모든 계약에 대하여 미리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 장기계약에 대한 연동제 적용

 - 장기계약의 경우 법률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맺어진 계약으로써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가이드라인, 고시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연간단위 등 계약갱신 시 연동계약을 추가할 수 있도록 권고, 권유하는 형태로 제시


2) 상생협력법 개정

 ▪ 경비(전기료 등) 연동대상 포함 

 ▪ 위탁기업 입증책임 

 - 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더불어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넣을 수 있도록 함

 ▪ 주요 원재료 부합 여부

  - 상생협력법에서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를 연동제의 대상으로 하므로 통상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 넘지 않는 업종의 경우는 연동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우려가 있음


3)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의

 ▪ 단가계약에 대한 약정서 작성 

 -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하여 해당 계약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타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및 이들 3법(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균형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하도급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사전 소통·협의하여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4) 연동지원본부 역할 확대

 ▪ 시행령 개정(안)에 언급한 업무 이외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가격협상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조사 및 사례집 발간